2023년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하반기 신청 안내드리오니,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❍ 신청기한 : 2023. 4. 24(월)부터 ~ 2023. 4. 28.(금)까지
※기한엄수
❍ 제출기관 : 주소지 읍 면사무소
❍ 자격요건
가. 참여농가(고용주)
-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가능한 농가
※‘23년 최저시급(9,620원), 월(208시간) 최소 2,000,960원
-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숙식 제공이 가능한 농가
※ 인권 문제로 인해 비닐하우스, 컨테이너 등의 숙박 공간 제공 불가
-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※ 고용주 의무사항(선택×)
-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농가
※ 법인 조합원 개인 사업장 근무 불가
-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·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, 조합·법인 보유 농지에서 작물 경작(선별·유통·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대상 아님)
나. 계절근로자
- 결혼이민자 중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(배우자 포함) 이내의 친척
※ 결혼이민자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평창군 관내 주소를 두고, 실거주하여야 함.
· 결혼이민자의 본국(외국) 가족 초청의 경우 만 19세 ~ 만 55세
- 현재 만 25세 이상 ~ 50세 이하로 신체 건강하고 범법 사실이 없는 자
· 결핵, 매독, 전염병 환자, 마약 복용자, 임신 중이거나 1년 이내 출산한 사람 제외
※ 당해연도 내에 입국하여야 하며, 입국일로부터 최대 5개월 체류 가능
❍ 신청 시 유의사항
가. 실제로 꼭 필요한 인원 수 신청(허수 신청 불가)
나. 농가주 기준 신청(세대원 추가 신청 불가)
다. 농업관련 근로자만 신청(타업종 근로 불가)
라. 근로자 숙소 비치된 농가만 신청
※ 부적합숙소, 근로조건위반을 포함하여 위의 조건 위반 할 경우 적발 즉시 배정취소 및 향후 배정 불가함.
❍ 제출서류
- 고용 희망 농가
➀ 신청서 1부【서식 1】 ② 신청인의 농업경영등록확인서 1부
③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의 건축물대장
- 법인이 신청할 경우
➀ 신청서 1부【서식 1】 ② 법인명의 농업경영등록확인서 1부
③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의 건축물대장
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사업자등록증·정관
※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우리군과 MOU체결되어 있는 외국 지자체의 현지상황에 따라 도입시기 및 체류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1.외국인계절근로자 하반기 수요조사 계획 1부
2.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(수급) 신청서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