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시작
제목
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
작성부서
농산물유통과
작성자
최지연
조회수
242
등록일
2023-11-27
연락처
내용

<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>

□ 신청기간 : 2023. 11. 1.(수) ~ 12. 29.(금)

□ 신청장소 :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 

  * 타 시군에 농지가 있는 경우 해당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

□ 신청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중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 희망 농업인 

□ 지원내용 

 ○ 유기농업자재 지원(관행농업인의 경우 2023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 필수 제출)

   - 유기농업 공시 자재 구입비의 50% 지원(유기 인증 200만원, 무농약인증 150만원, 관행농업 100만원 한도)

     * 면적에 따라 보조금 지원 한도가 달라지므로 필히 확인 바람 

     *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농지는 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 신청 불가

 ○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

   - 아래의 종자 구입비의 50% 지원 

   - 헤어리베치 60kg, 녹비(청)보리 140kg, 호밀 160kg, 자운영 50kg, 수단그라스(조중생종, 만생종) 50kg 한도로 신청 가능

 ○ 토양검정컨설팅 비용 지원 

   - 지정된 토양검정 기관을 활용한 토양검정 비용 지원

   -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 자문 및 친환경인증 기준 등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


   ※ 신청 완료 이후 전국 신청량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되므로 신청량과 배정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


문의처 ☎ 033-330-1326 농산물유통과 친환경수출팀


첨부파일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농정과
  • 담당팀 : 농촌행정
  • 전화번호 : 033-330-1325
  • 최종수정일 : 2022-10-24 14:10:59
※ 게시글의 경우,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
만족도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