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사업신청
○ 신청기간 : 2024. 4. 1.(월) ~ 2024. 4. 30.(화) (이후 접수 불가)
○ 신청방법 :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온라인(PC) 신청(uni.agrix.go.kr)
-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
○ 평가방법 :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서면, 면접평가 일괄 실시
■ 신청자격 및 연령
○ 연 령 :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
- 24년 사업신청 가능연령 : 1984. 1. 1. ~ 2006. 12. 31. 출생자
○ 영농경력 : 독립경영 3년 이하(독립경영 예정자 포함)
- '24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: 『농어업경영체 육성법』에 따른 농업경영정보(경영주)를 2021. 1. 1. 이후에 등록한 후,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
○ 거주지 : 사업 신청을 하는 시·군에 신청 가능
- 단,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·군·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.(영농기반 마련 이전 사업대상자도 포함)
■ 신청제외 대상
○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
○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
○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
○ 고등학교·대학고 재학생과 휴학생
- 사업연도 졸업예정자,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광정에 있는 자는 사업 신청 가능
-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 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도니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사업 신청 가능
■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기준 및 방법
○ 지원금액 :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
- 1년차 110만원, 2년차, 100만원, 3년차 90만원 (바우처카드 형식으로 발급)
○ 지급기간 : 최장 3년(최초 선발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)
○ 지급방법 :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
-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
○ 의무사항 : 의무교육, 재해보험·자조금 가입, 전업적 영농, 경영장부 기록, 지원금 성실사용,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
※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