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선발 계획 알림
작성부서
농정과
작성자
현병훈
조회수
231
등록일
2024-03-27
연락처
내용

■ 사업신청

○ 신청기간 : 2024. 4. 1.(월) ~ 2024. 4. 30.(화) (이후 접수 불가)

○ 신청방법 농림사업정보시스템 온라인(PC) (uni.agrix.go.kr)

 -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

○ 평가방법 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서면, 면접평가 일괄 실시 


■ 신청자격 및 연령

○ 연 령 만 18세 이상 만 40세 미만

 - 24년 사업신청 가능연령 :​ 1984. 1. 1. ~ 2006. 12. 31. 출생자

○ 영농경력​ 독립경영 3년 이하(독립경영 예정자 포함)

 - '24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(경영주)를 2021. 1. 1. 이후에 등록한 후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

○ 거주지 사업 신청을 하는 시·에 신청 가능

 - 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··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.(영농기반 마련 이전 사업대상자도 포함)


■ 신청제외 대상

​○ 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

○ 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

○ 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

○ 고등학교·대학고 재학생과 휴학생

사업연도 졸업예정자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 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광정에 있는 자는 사업 신청 가능

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 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도니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사업 신청 가능


■ 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기준 및 방법

○ 지원금액 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

 - 1년차 110만원, 2년차, 100만원, 3년차 90만원 (바우처카드 형식으로 발급)

○ 지급기간 최장 3(최초 선발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)

○ 지급방법 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

 - 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

 

○ 의무사항 의무교육재해보험·자조금 가입전업적 영농경영장부 기록지원금 성실사용의무영농기간 준수 등

 

 

※ 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첨부파일
시행지침(추가선발).hwpx (다운로드 수: 157)
포스터.pdf (다운로드 수: 59)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농정과
  • 담당팀 : 농촌행정
  • 전화번호 : 033-330-1325
  • 최종수정일 : 2022-10-24 14:10:59
※ 게시글의 경우,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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