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청년농업인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영농정착지원사업」시행지침에 따른
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의무사항 이행점검 계획을
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1. 점검대상기간 : 2023년 4월 ~ 2024년 3월
2. 대상자 : 지원금수령자, 의무영농종사자, 독립경영예정자
3. 점검방법 : 담당자 서류 확인(필요시 현장 확인)
4. 점검내용 : 의무사항 이행여부( 의무교육, 재해보험가입, 자조금, 경영장부 기록, 지원금 성실사용, 전업적 영농유지 등)
- 세부점검사항 붙임 파일 확인
5. 사전 제출 서류 : 붙임 파일 2p 목록 확인
- 제출기간 : 2024년 4월 26일(금)까지
- 제출방법 : 농업기술센터 방문 제출, 담당자 이메일 제출(hbhhbh28@korea.kr)
* 분기별 바우처 신청 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에 이미 업로드한 자료는 제출 불요(이행보고서, 자조금, 교육실적 등)
※ 기타 문의사항 : 농정과 현병훈 ☎ 033-330-13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