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「농촌자원활용 치유농업 육성(도비)」공모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,
치유농업사 또는 시설운영자 교육을 수료한 농업인은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사업규모: 5개소, 250백만원 * 개소당 50백만원
나. 공모대상
- (필수) 치유농업사 또는 시설운영자 교육을 수료한 농업인
- 치유농업 자원을 확보하고, 관련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(예정) 농장
다. 선정 방법: 내·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류 및 발표심사
라.신청 서류: 사업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사업자등록증, 농업경영체등록증, 교육수료증 등 기타 증빙서류
마. 신청 기한: 2024. 8. 20.(화)일한(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, 해당 읍면 산업부서)
※ 기타 문의사항은 기술지원과 생활자원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(☏033-330-1392)
붙임 1. 2025년 치유농장 공모계획 1부.
2.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업 육성 시행지침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