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-3603(2024. 8. 19.)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-11814 (2024. 8. 20.)호
2. '24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조기 소진 및 실대출 선별 등을 위해 「붙임」과 같이 자금 관리 방안을 알려드리오니 대상자께서는 업무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'24. 8. 20. 기준으로 대출신청 접수 일시정지
○ 기준일자('24. 8. 20.) 이전에 계약서 작성·계약금 이체된 건에 한하여 대출신청 접수 가능
○ 추후 추가 유입자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출신청 접수 재개 별도안내
※ '25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한 자금 등은 차년도 자금으로 활용 권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