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-5032(2024. 11. 26.)호
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-16611(2024. 11. 26.)호
2. '24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신청기한이 종료되는 대상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대출 신청기한 연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,
대출기한 연장 희망자께서는 증빙자료를 기일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대 상 자: `20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,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
`23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
나. 연장조건: `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 계약을 하였으며, `25년 3월 31일까지해당 자금의 대출 실행이 가능한 자
다. 제출기한: 2024. 12. 9.(월) 18:00까지
라. 접 수 처: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인력팀
마. 제출서류: 계약서(계약일자, 계약자, 품목, 매도·매수인 서명 등 반드시 명시) 등 사업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※ 제출한 증빙자료가 불성실, 불충분한 경우 연장 불인정 처리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