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(농촌돌봄농장,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) 신규사업자 신청을 알려드리니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홍보하여 주시고 사업신청 서류 및
각종 구비서류를 24. 12. 27.(금)까지 기한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제출 서류>
- 농촌돌봄농장(별지 제1-1호 사업신청서, 제2-1호 사업계획서)
-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(별지 제1-3호 사업신청서, 제 2-3호 사업계획서)
- (공통)신청서 하단 구비서류
붙임 2025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