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및 지침 안내
작성부서
농정과
작성자
현병훈
조회수
105
등록일
2024-12-17
연락처
내용

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후계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
■ 사업신청

 ○ 신청기간: 2024. 12. 18.(수) ~ 2025. 2. 5.(수) (이후 접수 불가)

 ○ 사업신청: 온라인 신청(농림사업정보시스템[Agrix]), www.agrix.go.kr

  -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

  -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

   * 영농정착지역(사업장) 또는 정착예정지역(사업장)의 주소지로 선택하여 신청


■ 지원자격

 ○ 연령: 만 18세 이상 ~ 만 50세 미만

  - 25년 사업신청 가능연령:​ 1975. 1. 1. ~ 2007. 12. 31. 출생자

 ○ 영농경력 :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

  - 『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농업경영정보(경영주)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

 ○ 교육실적: 농업계 관련 학교(학과)를 졸업하였거나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

  - 교육 이수 실적에 따라 평가점수 차등

 ○ 병역: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, '25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

   * 단,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선발자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


■ 신청제외 대상

​ ○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

 ○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

 ○ 고등학교·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

 ○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

 ○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

 ○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

 ○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79조(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)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고 있는 자


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

 ○ 대출 신청기간: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

 ○ 대출한도: 세대당 최대 5억원

  -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됨

  - 정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

 ○ 대출금리: 연 1.5%(고정금리)

 ○ 상환기간: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

 ○ 사용용도

  - 경종분야: 농지 구입 및 임차, 시설 설치 및 임차, 기타자금

  - 축산분야: 토지 구입 및 임차, 시설 설치 및 임차,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, 기타자금


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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