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-5636(2024.12.16.)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-18067(2024.12.26.)호와 관련됩니다.
2.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대상자 중 다음 조건으로 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자에 한하여 상환유예 지원을 하고자 하오니,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사업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자금명 :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
나. 지원대상 :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실행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·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(우수후계농업경영인 제외)
1) 해당 정책자금 융자 대출을 실행한 대상자 중 거치기간이 종료되어,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, `25년도에 상환이 도래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
2) 1)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는 대출취급기관에 방문하여 상환 유예를 신청
*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출을 실행한 대출취급기관에 방문(지자체 별도 확인서는 필요없음)
다. 지원내용 : `25.1.1.부터 `25.12.31.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을 기준으로 최대 5년간 1년 단위로 상환 유예
* `26.1.1.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건은 `25년 12월 중 안내 예정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