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·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개정사항 알림
작성부서
농정과
작성자
현병훈
조회수
121
등록일
2025-02-24
연락처
내용

1. 관련: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-927(2025. 2. 21.)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-2868(2025. 2. 24.)호


2. 위 호와 관련하여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선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사업대상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□ 주요 개선사항 

  가. 농외근로 제한 완화

    - 영농 지속을 전제로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농에 대해서 농외근로 제한 삭제

    - 사전 신청 및 승인 必, 농외근로 시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및 영농활동 실적 증빙

  나. 자금 배정 방식 개선

    - '21~'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선정자는 기존 상시 배정 방식으로 자금 활용 가능(2. 24.~)

     * '25년 선정자는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지원.


붙임  1.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1부.

        2.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1부.

        3. (안내문) 사업 추가 개선 사항 안내 1부.
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농정과
  • 담당팀 : 농촌행정
  • 전화번호 : 033-330-1325
  • 최종수정일 : 2022-10-24 14:10:59
※ 게시글의 경우,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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