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
초지조성허가
분야
초지조성
담당부서
축산농기계과
조회수
2333
근거법령
초지법 ( 제5조 ) 초지법 시행령 ( 제7조 ) 초지법 시행규칙 ( 제4조 (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) )
전화번호
033-330-1328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봉평면
  • 담당팀 :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33-330-2727
  • 최종수정일 : 2022-08-03 15:27:46
※ 게시글의 경우,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
만족도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