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			
				평창군 공고 제2025 - 1545호
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
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. 
2025.  10.  30.
 평   창   군   수
-  다        음  -
1. 근거 법령 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10조
2. 결정ㆍ공시일 : 2025년 10월 30일(목)
3. 결정ㆍ공시 내용 : 개별필지 1,781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(원/㎡) 
4.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
  - 이의신청기간 : 2025. 10. 30. ∼ 11. 28.(30일간)
  - 이의신청장소 : 평창군 민원토지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
                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(https://www.realtyprice.kr)
  - 이의신청방법 :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
                  [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, 직접방문)
5. 열람하는 장소 : 민원토지과 또는 인터넷홈페이지
   -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(https://www.realtyprice.kr)
6.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
   바랍니다. (전화 330-2375, 237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