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의2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를 의뢰하니,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공 고 명: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통지
나. 공고기간: 2025. 1. 7. ~ 2025. 1. 24.
다. 공고방법: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라. 대 상 자: 김윤*
마. 통지내용: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