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평창군 공고 제2024-1626호(2024.11.22.)로 공람·공고한 평창 군관리계획(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·공고 및 관련기관(부서)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재공람·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람·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5. 2. 14.
평 창 군 수
붙임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