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제3종시설물 해제고시
작성부서
건설과
연락처
게시기간
2025-02-14 ~ 2025-04-30
조회수
78
내용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8조 2항 및 관련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(FMS)에 등록된 차항2리 소교량에 대한 제3종시설물 해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붙임 1. 제3종시설물 해제고시 1부.
2. 제3종시설물 해제통보 1부. 끝.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봉평면
  • 담당팀 :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33-330-2727
  • 최종수정일 : 2022-08-03 15:27:46
※ 게시글의 경우,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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