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지방세징수법 제7조【관허사업의 제한】에 따라 『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』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서류의 명칭 :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서
2. 서류의 내용 :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서 반송분
3.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: 별첨
4. 공고기간 : 2025. 03. 12. ~ 2025. 03. 25.(14일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