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평창군 봉평면 공고 제2021-8호
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(변경) 공고
「건축법」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2월 19일
봉 평 면 장
가. 공 고 명: 건축신고(2016-봉평면-신축신고-6)에 따른 도로지정
나. 대지위치 :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1086-13번지
다. 도로위치 :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1086-49번지외 6필지
라. 도로부지 조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