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「건축법」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·공고합니다.
1. 사 업 명: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의 변경
2. 도로위치: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55-7번지
3. 도로길이: 48m
4. 도로너비: 3m
5. 도로면적: 182㎡
6.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(별첨)
붙임 평창군 봉평면 공고 제2024-28호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