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제18대 국회의원 부재자투표 신고 알림
작성부서
봉평면
작성자
봉평면
조회수
1083
등록일
2008-03-11
연락처
내용
 

깨끗하고 소중한 한 표!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.





부 재 자 신 고 안










 


부재자신고기간 : 2008. 3. 21~3. 25


부재자투표 : 2008. 4. 3~4. 4


 ※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분은 부재자신고를 합시다.




▣ 신고 및 접수기간 : 2008. 3. 21(금) 3. 25(화) <5일간>


  ○ 부재자신고는 3. 25(화)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‧시‧읍‧면(동)장에게 도착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,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.


  ○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(구․시․군․읍․면․동)의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, 행정안전부(www.mopas.go.kr)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
▣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


  ○선거일(4.9) 현재 19세 이상(’89. 4. 10이전 출생)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(외국인 제외)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


     ※ 3. 214. 8 입영하는 장병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안내에  따라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▣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


  ○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은 부재자신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후 작성하십시오.


  ○우편 신고시는 가급적 3.22(토)까지 발송하셔야 3.25(화) 오후 6시까지 도착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.


  ○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, 본인이 날인(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)하셔야 합니다.


     ※신고서 겉봉 란에는 거소(투표용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)와 우편번호를  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.


▣ 부재자투표


  ○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3.31(월)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,


   - 부재자투표소 투표자4.3~4.4(10:00~16:00)중에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.


   -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자택 등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우편함에 넣거나 우체국에서 발송(우편요금 무료)하시면 됩니다.


 행 정 안 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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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봉평면
  • 담당팀 :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33-330-2727
  • 최종수정일 : 2022-08-03 15:27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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