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2021년 전통주 관련 강원도 자체 사업 시행 알림
작성부서
봉평면
작성자
최승아
조회수
420
등록일
2021-01-07
연락처
내용

안녕하세요.

<2021년 전통주 관련 강원도 자체 사업 시행> 안내드립니다.


1. 강원 전통주 사업기반 확충

사업내용 : 건축물의 건축, 장비 구입, 기계설비, 자동화시스템 등

지원주종 : 탁주, 약주, 청주, 과실주, 증류식소주, 일반증류주, 리큐르, 기타주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주세법에 따라 국세청(도내 시군지역 관할 세무서)으로부터 발급받은 주류제조면허증의 주류의 종류 확인

지원자격 : 국세청(세무서)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를 받고, 식품의약품안전처(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)로부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식품제조가공업(주류) 인허가를 받아 운영중에 있는 업체(강원도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)

❍ 신청기간 : ~ 2.5(금)까지


2.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

사업내용 : 포장재 디자인 개발제작, 자가품질검사비 등

지원한도

-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: 5,000천원/품목

- 자가품질검사비(수질검사비용 포함) : 500천원/품목

지원주종 : 탁주, 약주, 청주, 과실주, 증류식소주, 일반증류주, 리큐르, 기타주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주세법에 따라 국세청(도내 시군지역 관할 세무서)으로부터 발급받은 주류제조면허증의 주류의 종류 확인

지원자격 : 국세청(세무서)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를 받고, 식품의약품안전처(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)로부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식품제조가공업(주류) 인허가를 받아 운영중에 있는 업체(강원도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) 

❍ 신청기간 : ~ 2.5(금)까지


3. 전통주 강원쌀 구입 차액 지원

사업내용 : 강원쌀과 타도산 쌀과의 구입차액 지원

지원단가 : 300천원/톤당(정액지원) * 전국 쌀값대비 강원쌀 차액의 평균값

지원대상 : 강원쌀을 이용하여 전통주를 생산하는 도내 전통주 제조업체 중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: 소기업규모(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)

❍ 신청기간 : ~ 2.5(금)까지


4. 전통주 김치 경영 컨설팅 지원

사업내용 : 전통주김치제조업체 품질위생경영실태 등 컨설팅 비용 지원

지원한도 : 20백만원/개소(업체) 이내   *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경우 보조 한도액까지만 지원

지원대상 

- 전통주 등 법에 따라 시행되는 전통주 등 제조업체(막걸리, 약주청주, 과실주, 증류식소주, 일반증류주, 리큐르, 기타주류)

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한 김치제조업체

❍ 신청기간 : ~ 2.5(금)까지

첨부 파일을 통해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확인 가능합니다.

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봉평면
  • 담당팀 :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33-330-2727
  • 최종수정일 : 2022-08-03 15:27:46
※ 게시글의 경우,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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