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
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