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<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> 안내드립니다.
◎ 사업내용 : 모국방문 왕복 항공권 및 체재비 지원
◎ 사업량 : 1농가
◎ 지원기준 : 보조 100%
∘ 왕복항공권 1인 700천원 한도
∘ 체재비(모국방문 선물 준비비용 등) 1농가 500천원 한도
◎ 지원대상
∘ 최초한국입국일이 17.12.31일 이전 가정(3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)
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정
∘ 모국방문 시 부부동반 (단, 남편이 사별한 경우 예외로 함)
∘ 최근 3년 이내 타 기관의 모국방문 지원사업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
∘ 한국에 정착하여 화목한 가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
∘ 부부 중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
◎ 지원기간 : 21. 3. 31(수)까지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