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봉평면사무소입니다.
<2021년 여성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> 추가 신청 안내드립니다.
○ 지원대상 : 도내에 거주하는 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여성
(만 20세 이상 ~ 만 75세 미만 *1946.1.1. ~2000.12.31.)
○ 지원기준 : 1인당 20만원(문화상품권 지급)
○ 신청기간 : '21.8.31.(화)까지
○ 접수장소 : 평창군 산림과 및 봉평면사무소 산업개발팀
○ 제출서류 :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, 증빙서류 *첨부파일 참고
※ 제외대상 : 임업 외 수입이 임업수입을 초과하는 임가,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자(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, 문화누리카드, 공무원 가족 등)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평창군 산림과(☎033-330-2494)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