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도 유기질 비료·퇴비 및 토양개량제(규산질) 신청 안내해드립니다.
❍ 신청대상 : 농업경영체에 봉평면 농지가 등록되어있는 농가
❍ 신청일정
순번 | 신청 마을 | 신청 기간 |
1 | 창동리, 평촌리, 진조리 | ‘21. 11. 15.(월) ∼ 11. 19.(금) |
2 | 원길리, 흥정리, 덕거리 | ‘21. 11. 22.(월) ∼ 11. 26.(금) |
3 | 무이리, 면온리, 유포리 | ‘21. 11. 29.(월) ∼ 12. 3.(금) |
※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원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마을별 일정에 맞춰 방문해주세요.
❍ 지원내용
구 분 | 지원금액(20kg 당) |
혼합유박·혼합유기질·유기복합비료 | 1,600원 |
퇴비·가축분퇴비(계분) | (특등급) 1,600원 |
(1등급) 1,500원 | |
토양개량제(규산질) | 무료(논농지에 한하여 지원) |
❍ 신청방법 : 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(7번 창구) 방문
-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우편 접수 가능
※ 평창군 봉평면 기풍4길 10 봉평면사무소(우 25303) 산업개발부서 이슬아 주무관 앞으로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세요.
❍ 신청기준(1,000㎡ 당)
- 퇴비 90포, 혼합유기질 44포, 혼합유박 50포, 혼합복합비료 40포
❍ 유의사항
- 비료 종류는 농가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.
(※ 면사무소에서는 특정 비료의 종류와 업체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공급을 원하는 상품의 상품명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방문해주세요.)
- 신청자의 주민등록지가 평창군이라도 경작지가 관외에 있는 경우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실제 공급물량은 예산 사정에 따라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.
- 봉평면에 농지가 있으나 주소지가 타 시·군인 경우 군비 지원이 제한되어 신청량 대비 40%만 지원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