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안내
※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복지급여를 거짓 신청이나
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
□ 신고대상
① 기초생활보장급여
② 장애인연금·장애수당
③ 기초연금·국민연금
④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보조금 부정수급
⑤ 어린이집보조금 부정수급
⑥ 국민건강보험 · 의료급여 부정수급
⑦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
⑧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(장애인활동지원,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등)
□ 신고유형(예시)
○ 취업사실(타인명의 통장, 현금으로 급여수령) 숨기기
○ 급여수급을 위한 위장이혼 후 동일 주거지에 거주(사실혼)
○ 타인명의로 재산은닉 또는 가구 부채를 부풀려 급여수급
○ 소득·재산의 취득·변경을 고의로 은닉하고 급여수급
○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가 허위로 근로무능력자 판정을 받아 급여수급
○ 가족 관계 단절로 급여를 수급하나 지속적으로 가족 관계 유지
○ 타인 명의로 자가용 차량을 등록 후 지속적으로 차량 운행
※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 기간 동안 지급받은 모든 급여액 전액 환수 조치되며,
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□ 신고접수: 인터넷, 우편, 팩스로 신고
○ 온라인 신고: 복지로 홈페이지 www.bokjiro.go.kr (상단 “복지신고-부정수급 신고” 클릭)
○ 우편 및 팩스신고: (30113)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/
(FAX) 044-202-3906
○ 신고상담: 국번없이 129
※ 부정수급 신고자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라 비밀보장, 신변보호조치,
책임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
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