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 공고
작성부서
봉평면
작성자
손세령
조회수
98
등록일
2024-03-08
연락처
내용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2항 및 제6조의21항제3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,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.

 
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봉평면
  • 담당팀 :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33-330-2727
  • 최종수정일 : 2022-08-03 15:27:46
※ 게시글의 경우,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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