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업목적  
  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국민 대상으로 ‘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’을 실시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개선한다.  
2. 사업기간 : 2020. 1 - 12 
3. 교육대상 : 비의무 대상자인 일반 국민  
4. 사업 내용 
1) 교육 내용 :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 
0. 성폭력 / 가정폭력 예방교육 : 1시간 강의 
0. 폭력예방 통합교육 : 2시간 강의  
0.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: 1시간 강의 
<N번방 사태로 인해 시의성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> 
2) 교육 대상 :  20명 ∼ 100명 이내  
1. 민간기업종사자 : 운송업종사자, 건설현장근로자, 일반기업근로자 등 
2. 지역사회 성원 : 지역주민모임, 자영업자, 지도자 등 
3. 학부모 : 초·중·고교 학부모, 장애/다문화 자녀를 둔 학부모 등 
4. 이주민 : 결혼이주여성, 북한이탈주민 및 이주노동자 등 
5. 장애인 : 장애인복지관, 직업재활시설, 생활시설,이용시설 이용자 등 
6. 노인 : 노인대학,경로당 등 이용자, 요양시설 이용자 등 
7. 사회복지시설종사자 : 돌봄노동종사자,아동학대신고의무자,상담가 등 
9. 아동청소년 : 학교 밖 청소년, 고 3 예비사회인 등 
11. 기타 : 시민단체활동가, 자원봉사자, 필요성이 높은 대상 등 
3) 사업 지원 : 도내 관련분야 전문강사 파견 / 무료교육 
4) 사업 신청 : 온라인 신청 
  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(https://shp.mogef.go.kr/) 
⇒  찾아가는 예방교육 ⇒ 폭력예방교육 신청하러 가기 
강원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
    전화신청  1661-6005 / 033-637-19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