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
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
분야
사회복지분야
담당부서
가족복지과
조회수
2469
근거법령
장사 등에 관한 법률 (제8조)(제27조)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2조)(제18조)
첨부파일
전화번호
033-330-2309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대관령면
  • 담당팀 : 민원
  • 전화번호 : 033-330-2103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0-31 10:36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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