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
부동산중개업(분사무소) 폐업.휴업.재개, 휴업기간변경 신고
분야
지적분야
담당부서
민원토지과
조회수
2372
근거법령
공인중개사법 ( 제21조 )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( 제12조 )
첨부파일
전화번호
033-330-2263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대관령면
  • 담당팀 : 민원
  • 전화번호 : 033-330-2103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0-31 10:36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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