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
자동차관리사업 휴업·재개업(폐업)신고
분야
교통분야
담당부서
안전교통과
조회수
2504
근거법령
자동차관리법 ( 제55조 )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( 제113조및[별지81] )
첨부파일
전화번호
033-330-2016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대관령면
  • 담당팀 : 민원
  • 전화번호 : 033-330-2103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0-31 10:36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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