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
오수처리시설(단독정화조) 준공검사 신청
분야
오수처리시설(단독정화조) 준공검사 신청
담당부서
환경과
조회수
1671
근거법령

하수도법 제37조

전화번호
033-330-2170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대관령면
  • 담당팀 : 민원
  • 전화번호 : 033-330-2103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0-31 10:36:36
※ 게시글의 경우,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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