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
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
분야
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
담당부서
산림과
조회수
1585
근거법령
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,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

첨부파일
전화번호
033-330-2090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대관령면
  • 담당팀 : 민원
  • 전화번호 : 033-330-2103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0-31 10:36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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