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
종자업 등록 신청
분야
종자업 등록 신청
담당부서
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
조회수
1616
근거법령

종자산업법 제37조

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, 14조

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

첨부파일
종자업 등록 신청.hwp (다운로드 수: 9)
전화번호
033-330-1374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대관령면
  • 담당팀 : 민원
  • 전화번호 : 033-330-2103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0-31 10:36:36
※ 게시글의 경우,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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