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
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
분야
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
담당부서
안전교통과
조회수
1517
근거법령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

전화번호
033-330-2245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대관령면
  • 담당팀 : 민원
  • 전화번호 : 033-330-2103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0-31 10:36:36
※ 게시글의 경우,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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