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
분야
보건의료원
담당부서
건강증진과
조회수
3642
근거법령

지방세법71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4, 5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8조 내지 제10

모자보건법15조의18, 15조의19

전화번호
033-330-4848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대관령면
  • 담당팀 : 민원
  • 전화번호 : 033-330-2103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0-31 10:36:36
※ 게시글의 경우,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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