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명
초지조성허가
분야
초지조성
담당부서
축산농기계과
조회수
2321
근거법령
초지법 ( 제5조 ) 초지법 시행령 ( 제7조 ) 초지법 시행규칙 ( 제4조 (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) )
전화번호
033-330-1328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대관령면
  • 담당팀 : 민원
  • 전화번호 : 033-330-2103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0-31 10:36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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