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1차)
작성부서
대관령면
연락처
게시기간
2025-01-24 ~ 2025-02-03
조회수
28
내용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대관령면사무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공고대상자 : 홍**외 1명
2. 공 고 기 간 : 2025. 1. 24. ~ 2. 3. (7일 이상)
3. 공 고 내 용 : 행정상 관리주소를 대관령면사무소로 전환
4. 공 고 방 법 : 평창군 홈페이지 및 대관령면 게시판

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1차) 1부. 끝.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대관령면
  • 담당팀 :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33-330-2103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0-31 10:36:36
※ 게시글의 경우,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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