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에 따라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하여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.
2024년 10월 9일
평 창 군 수
1. 공청회 개최목적
?「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(안)」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
2. 공청회 일시 및 장소
? 일 시 : 2024. 10. 29.(화) 14:00 ~ 15:30
? 장 소 : 평창군청 3층 대회의실 ※ 평창군 군청길 77
3.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(안) 개요
? 시간적범위 : 기준연도 2024년 / 목표연도 2028년
? 공간적범위 : 평창군 5개 읍·면 도시지역(16.97㎢)
? 내용적범위
- 지역 현황진단
- 기본구상 및 재생전략
-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
-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성
- 성과관리방안 마련
4. 기타사항
?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도시과(☎033-330-201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