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2024년 9월 지방세 체납 및 독촉고지서를 일반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,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서류의 명칭 : 2024년 09월 지방세 체납 및 독촉고지서
2. 서류의 내용 : 2024년 09월 지방세 체납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
3.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: 별첨
4. 공고기간 : 2024. 10. 11. ~ 2024. 10. 24. (14일간)
납세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평창군청 세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(농협, 우체국 등)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며 같은 법 제33조에 의해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