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
작성부서
축산농기계과
연락처
게시기간
2024-10-11 ~ 2024-10-25
조회수
93
내용
「초지법」제5조에 의해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「초지법」제23조 규정에 따라 초지전용 승인되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초지에서 제외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.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 합니다.



붙임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(대관령면 차항리 산196번지 외4필지). 끝.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대관령면
  • 담당팀 :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33-330-2103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0-31 10:36:36
※ 게시글의 경우,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
만족도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