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2025년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
작성부서
도시과
연락처
게시기간
2025-02-20 ~ 2025-03-14
조회수
170
내용
2025년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

평창군 2025년 「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2월 20일

평 창 군 수

□ 사업목적 :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부터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,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

□ 사업개요
○ 사 업 명 : 2025년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
○ 사업기간 : 2025. 2월 ~ 6월
○ 예 산 액 : 10,000천원
○ 지원대상 : 「주택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
○ 지원내용 : 침수방지시설* 설치비용의 50% 이내 범위에서 지원
*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
- 단독주택 : 설치 개소당 2백만원 이하
- 공동주택 : 설치 개소당 5백만원 이하
○ 지원결정 : 평창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
-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 심의
- 지원대상순위 및 지원금 결정
○ 추진일정
- 신청접수 : 2025. 2. 20.(목) ~ 3. 14.(금)
-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: 2025. 3. 17.(월) ~ 3. 28.(금)
- 심의위원회 심의 : 2025. 3. 31.(월) ~ 4. 11.(금)
- 지원결정 통지 및 보조금 신청 : 2025. 4. 14.(월) ~ 4. 25.(금)
- 사업시행 : 2025. 5월 ~ 6월
- 보조금 정산 : 2025. 7월 ~ 8월

□ 신청방법
○ 접수기간 : 2025. 2. 20.(목) ~ 3. 14.(금) 09:00~18:00 (토·일·공휴일 제외)
○ 접수방법
- 방문 : 군청 도시과 주택팀, 읍·면사무소 건설환경팀
- 우편 : (우25374)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, 평창군청 도시과 주택팀 (※ 접수마감일 접수시간 이내 도착분까지 유효)
○ 제출서류
① 신청서 1부
② 사업계획서 1부
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
④ 견적서 1부
⑤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
⑥ 설치·관리 동의서 1부
<단독주택> 임차인 신청 시 소유자 동의서
<공동주택>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

□ 문 의 처 : 평창군청 도시안전국 도시과 주택팀 (☎ 033-330-2453)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대관령면
  • 담당팀 :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33-330-2103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0-31 10:36:36
※ 게시글의 경우,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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