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자를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거주불명등록일: 2025. 7. 2.
2. 공 고 기 간: 2025. 2. 14.~ 2025. 7. 31.(14일 이상)
3. 공고대상자: 김*준
3. 공 고 내 용: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결과
4. 공 고 방 법: 평창군 홈페이지 및 대관령면사무소 게시판
5. 이의신청
- 근거: 「주민등록법」 제21조제1항
-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
붙임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