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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송달공고(위반건축물 시정명령)
작성부서
대관령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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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기간
조회수
711
내용
대관령면 공고 제2019 - 호

공 시 송 달 공 고
건축법 제20조(가설건축물)의 규정에 따라 사전 축조신고 없이 무단으로 축조한 가설건물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(수취인불명)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2019. 11. .

대관령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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