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공시송달 공고(건축물대장 말소)
작성부서
대관령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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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67
내용
대관령면 공고 제2020 - 호

공 시 송 달 공 고
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·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후, 그 소유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야하나 송달이 불가능(인적사항,주소불분명)하여 동 규칙 제22조 4항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02. 07.

대관령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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