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「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」운영 안내
작성부서
대관령면
작성자
대관령면
조회수
849
등록일
2011-06-10
연락처
내용

 ❍ 주요내용


 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농림어업 용도 등으로 5년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을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 신설





 ❍ 관련근거


 -산림청고시 제2010-107호(2010.12.10)


 -[산지관리법 시행령(제22513호 2010.12.07)] 부칙 제2조 제3항 및 제6항





 ❍ 신고기간


  - 2010. 12. 01부터 2011. 11. 30까지 (1년간)





 ❍ 신고요건 및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별첨 참조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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