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주요내용
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농림어업 용도 등으로 5년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을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 신설
❍ 관련근거
-산림청고시 제2010-107호(2010.12.10)
-[산지관리법 시행령(제22513호 2010.12.07)] 부칙 제2조 제3항 및 제6항
❍ 신고기간
- 2010. 12. 01부터 2011. 11. 30까지 (1년간)
❍ 신고요건 및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별첨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