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가능 농업경영체 요건
○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(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5,000억원 이하)
○ 농업협동조합법 제4장의 2조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
○ 농식품부 선정 공동마케팅조직 및 FTA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거점 APC
○ 농식품부 경영평가 C등급 이상의 RPC, APC, LPC 등
○ 농정 대상의 경영체(벤처농업, 곤충산업 지원경영체, 농어촌 공동체 회사, 식품제조업, 브랜드 경영체 등)
○ 공통 필수요건
-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 작성 또는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법인
-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
신청기간: 면사무소 산업계로 3월 16일까지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