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에 따른 공급·신청 홍보
작성부서
대관령면
작성자
대관령면
조회수
825
등록일
2012-03-21
연락처
내용

면세유 적용 확대 기종


가. 농업용로더(4톤 미만)


나. 농업용 화물자동차(경형 및 소형화물차)


다. 농업용 굴삭기(1톤미만)


라. 사료배합기(火食 사료용)



❍ 
2012년 3월 31일까지 면세유관리기관장(지역농협장)에 신고

첨부파일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대관령면
  • 담당팀 :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33-330-2103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0-31 10:36:36
※ 게시글의 경우,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
만족도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