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
면세유 적용 확대 기종
가. 농업용로더(4톤 미만)
나. 농업용 화물자동차(경형 및 소형화물차)
다. 농업용 굴삭기(1톤미만)
라. 사료배합기(火食 사료용)❍ 2012년 3월 31일까지 면세유관리기관장(지역농협장)에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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