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업내용
◦ 사 업 량 : 1개소 (군전체 물량)
◦ 사 업 비 : 50,000천원(도비 10,500 시군비 24,500 자부담 15,000)
◦ 지원형태 : 자치단체 자본보조(도비 21%, 시군비 49%, 자부담 30%)
2. 신청기준 및 요령
◦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전통식품을 가공·생산·판매하고자 하며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 또는 법인, 단체 등
◦ 전통식품 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 건축,농지,지하수 등 식품위생법 제36조,시설기준37조 등 기준에 저촉이 되지 않는 농업인,법인,단체
◦ 제품 생산시 판매처가 확실하여 향후 소득 전망이 있는 사업장
ㅇ 신청기간 : 2012년 5월 30일한 ( 구비서류: 건축물대장 (기존건물사용 경우),농지원부(개인),법인확인서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