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사업개요
1) 사 업 량 : 수분조절재 20톤
2) 사 업 비 : 3,000천원(도비 450, 군비 750, 자부담 1,800)
3) 지원조건 : 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
4) 사업내용 : 수분조절재 지원
나. 사업대상자 선정
1) 축산업 등록된 양계농가 중 상시사육 1만수 이상인 농가
2) 계란 및 육계 자조금 납부농가 우선선정
3) 유기축산물, 무항생제 인증 또는 HACCP 지정 농가 우선 선정
4) 후계농업경영인, 여성농업인 우선 선정(군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)
다. 지원규모 조건
1) 지원품목 : 계사 깔짚용 수분조절재(왕겨, 팽연왕겨, 톱밥)
2) 지원단가 : 150원/kg(왕겨)
- 수분조절재는 단가가 비싼 톱밥공급을 지양하고 농산부산물로 생산되는 왕겨를 적극 활용 권장
- 지원단가 이하로 구입시에는 부담비율예 따라 정산하고, 지원단가 초과액은 전액 자부담 처리
3) 농가당 지원한도
- 농가별 사육규모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나 한 농가에 집중지원 방지를 위하여 농가당 20톤 이내 지원(지원단가 기준)
- 축사면적에 비하여 실제 가축사육수가 적은 경우 행정통계 조사 자료에 의거 공급물량 배정
라. 신청기간: 6월 21일까지